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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왕나비170
친절한왕나비17020.07.02

자동차 번호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이 되나요?

길에서 찍은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그 사진 글에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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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번호판 정보도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찍은 위반차량의 사진을 번호판이 보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여지도 있습니다.

    악플은 위 행위와별개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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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차량 소유자 만을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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