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차량 소유자 만을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