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년이상 보유 비거주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서울 마포구 소재 3억미만 빌라
21년4월20일 취득 현재 3년이상보유 중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3년이상보유 비거주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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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20일 기준 마포구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중이시라면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