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익명으로 받은 쪽지로 고소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에브리타임과 같은 어플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담긴 쪽지를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꼐서 피해자인데 질문자께만 쪽지로 온 것이고, 이에 욕설 등이 담겨 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이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여부는 햐당 메세지의 내용을 보아야 상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내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서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담긴 쪽지를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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