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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익명으로 어떤 분한테 쪽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욕설 후 차단한 상태이고, 욕설 캡처본 및 대화방은 아직 존재합니다. 익명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및 법조인 분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이나 다른 죄가 적용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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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고소가 불가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