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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어이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서 의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유확인서에는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1심 포함으로 선임했다며 다시 선임할 필요는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상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존 약정 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화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의신청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선임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이의신청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까진

    수임료에 따라 요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