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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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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8개월로 내년 늘어나면 분할해서 쓸수있나요?

오늘 뉴스로 내년에는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린다고하던데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을 분할사용가능한지 궁금해요? 혹시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분할 횟수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그에 관한 명확한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지금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 횟수를 늘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개월로 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현재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총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