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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늑대15
슬거운늑대1519.08.19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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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그 총기간은 1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따라서 상기법을 바탕으로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만 할수 있고 총 1년을 (한자녀당 최대 1년이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넘길수 없기에( 총 1년 기간내에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사용을 하지는 못함),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하실경우에는 시작일 당시 자녀의 연령이나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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