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버지가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박음
아버지랑 같이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진 상태로 아버님이 보행신호 지키고 잘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들이 박았네요 해당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었고 헬맷도 미착용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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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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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배우자, 자녀)분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 개인합의가 이뤄진다면 좋겠으나,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아버님, 자녀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민,형사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면 되나 서로 간의 이견이 있거나 모르쇠 하는 경우
아버님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보상 받은 금액을 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