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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아버지가 전동차를 타고가다 좌회전 전용도로에서 직진을 하다 그만 트럭하고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100프로 잘못이라고 들었는데..보험 들어놓은것도 없고.. 막막합니다. 아버지는 사건 현장에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 도착해 머리부터 골반까지 ct찍었으나 다행히 타박상외에 아무 이상없어 바로 자비로 병원비 결제하시고 퇴원하셧어요..

합의를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거 가타서 연락처를 알려달랫더니 개인정보유출 땜에 알려줄수 없단 말만 하시고 ..경찰서에선 상대방하고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시픈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와주세요..

전동차는 바퀴가 잇어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는데 그럼 차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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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 보험회사에서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전동휠체어의 100% 과실이라면 자비로 치료비 등을 처리해야 하며 상대 운전자와의 합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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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 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아버님의 전동차가 위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행자로 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상대방 트럭이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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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전동차량과 같은 전동보장구는 인도에서만 다녀야 합니다.

    합의관련하여서는,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설명하며 상대방의 연락처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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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아버님의 쾌유 및 별다른 상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장애인전동차의 경우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서 직진을 한 점에 무단횡단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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