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 보험회사에서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전동휠체어의 100% 과실이라면 자비로 치료비 등을 처리해야 하며 상대 운전자와의 합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