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건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세입자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소송까지 안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문의드려요)
- 건물이 한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
- 소송비용을 세입자의 관리비에 매달 청구하고, 향후 퇴실할때 임대인에게 받으라고 공지를 올림
- 계약서 작성 없음
-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임대인들 과반수가 동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진행한다고 통보함.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관리비 미납처리가 된다고 함.
- 현재 집주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현재 지불하더라도 퇴실할때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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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입주민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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