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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147

은혜로운베짱이147

상속등기로 아파트한채가 5명이름으로 분할된 상태인데 매매할때

매매할때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5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는 대리인이나 상속인중 한명에게 위임장을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분할합의서에 각자 지분이 되어있고 지분대로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명이 반드시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서 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수자에게 제공하시면 되고 매수자가 동의하면 그렇게 계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