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베짱이14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등기로 아파트한채가 5명이름으로 분할된 상태인데 매매할때매매할때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5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는 대리인이나 상속인중 한명에게 위임장을 써야되는 상황입니다.분할합의서에 각자 지분이 되어있고 지분대로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와 협의 분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자녀 이렇게 상속인 5명이 있습니다.상속인중 1명은 연락을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장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협의를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약에 이 상속인이 혼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확인을 할 수 있나요?만약 상속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도 없는데 포기는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명에 상속인들이 할 수있는조치가 있을까요? 나머지 4명은 협의가 잘될것같은데 한명은 연락도 안되고 협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누려고 하고있습니다.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누려고 하고있습니다.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동산 상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어머니와 4형제가 있고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때 상속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나요 매매가로 하나요? 공시지가가 8억이고 매매가가 16억정도 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상속세 납부 후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을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매매가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 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집과 펀드등 문의합니다.1.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은 매매가 17억, 공시지가 8억정도 합니다.상속자는 어머니, 아들 네명 이렇게 됩니다.이집에서 어머니가 조금 더 살면서 추후 집을 매각하여 상속을 하려합니다.이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어머니명의로 이전후에 조금 있다가 매각후 증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으로 갈수 있나요?어머니 명의로 이전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까요?또한 명의 이전을 할 시 나머지 상속자들에 동의가 필요한가요?2. 아버지 은행계좌는 천오백만원정도 있고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면 나머지 상속자랑 아무 문제 없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