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바뀐 교통법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시 바뀐 교통법규은 무엇인가요? 우회전시 사람이 없어도 파란신호등 보행자 신호면 신호가 끝날때까지 멈추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후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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