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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3.01

우회전에서 신호등 파란불이 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사람이 있던 없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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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이는데요.

    제가 아는 교통경찰에게 물어보니

    일단 한번 정지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 슬금슬금 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한번 정지해야한다네요.

    근데 너무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서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후에 없다면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 지

    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보도 위 신호등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보행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통과하시면 신호위반사항입니다.

    교통법도 시도때도없이 바뀌니

    운전자들이 참 힘들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SCV입니다.

    차량의 신호가 녹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므로 주의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운바위새291입니다.

    후회전시 보행 신호라면 이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가지만 현재는 멈췄다가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없을때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