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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벌51
반가운말벌5122.09.27

우회전시 바뀐 교통법이 긍금 합니다^^

우회전시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 표시가 있을경우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했다 가야 하나요?사람은 없어도 파란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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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보행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주는 정지선이 있다면 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는 경우 및 이동을 하려고 거동이 보이는 순간 모두 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로 주변에 CCTV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규정이 개정이 된 후에 이를 보고 신고하는 이들도 생겨난 만큼 운전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신호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 집니다. 만약에 전방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고 할 때는 이동을 해도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려 드렸고 만약에 차주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상당히 큰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