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비장한봉고116
비장한봉고11623.08.23

등기없는 회원권 매수하겠다는 회사 사기인가요?

캠핑회원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회사에서 캠핑회원권을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 회원권 지분을 51%로 모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조건이

1.매입기간 6개월

2.담보물 제공, 매입완료시 담보물 회수

3.33% 제세금 납부

4.100 만원 일부 지급

자기들은 6개월안에 매입을 완료할수 있다고 하고 만약 6개월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담보물 처분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가 맞을까요?

해당 회사관련해서는 일부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메이저 말고요

담보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제대로된 담보물인지도 모르겠고요

캠핑회원권이 지금은 없어졌고 등기권리가 없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삽니다

매도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형태로 일부 받은 금액은 돌려주는거고 문제는 제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하고 담보물 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할건데 전부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취소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담보물 등기는 계약후 1주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1주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취소가 가능한지 만약 금액을 물어줘서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00만원 지급 이후에 해당 회원권을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