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견한딩고10
대견한딩고1021.12.19

리조트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하려는데 잠적한 경우

리조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300만원 회원권이였는데 나중에 이게 인수합병이되었다면서, 수익형부동산으로 연8퍼 수익보장과 매년 수익금 지급이된다고 해서 400만원 가량 더 내면된다고해서 했습니다 근데 수익금 입금도 없고 어느날 다시 담당자가 찾아와서 한리조트에 500명이나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게 힘들다면서 리조트 상품권을 주며 직접 팔아서 수익금을 벌면된다고했습니다 근데 그 상품권도 청소비 등 부가 비용이 별도로 드는거라 싼것도 아니고 실제 팔 기도 힘든 거였습니다 사기같아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대표는 잠적했고 사기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회사도 뺏는지 이제 없는거같고 담당자도 연락이 끊겼어요 문제는 지분도 미미한데 공동지분 등기며 숙박시설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주택수 포함이 됩니다 계약취소 및 등기말소요청 내용증명 보내려고해도 회사도 없고 보낼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지분이라 다 동의 받는것도 불가능하고 등기말소는 어찌할지 막막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나 워낙 채권자들이 많을 사안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