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똘똘한말178
똘똘한말17821.03.12

서울리조트 회원권 갖고있는데 ..

약 20 년전 서울리조트콘도회원권 약2천만원가량주고 분양을하였습니다. 계약기간종료후에는 돌려받는금액이구요.계약기간 17년으로 이미 만기된 상황인데 현재 서울리조트라는곳은 없어진지 오래고..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업체가 여러번 바뀐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서 현재 인수한 업체에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현재 인수업체에 청구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업체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게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