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구매 시 온전히 모든 금액을 제가 지불하였으나,보험료 할인을 위해친부와 공동명의 (5대5)로 계약한 차량 A가 있습니다.그리고 친부의 개인 차량 B에는 압류가 걸려있습니다.그리고 현재는 A차 명의를 저(질문자)로이전하기 위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약 승소할 경우 B차에 걸려있는 압류가A차에 넘어오는지, 넘어온다면 왜인지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부의 개인 차량인 B에 설정된 압류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차량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