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이 제 명이의 차량을 타고다니다가 할부금도 안내고 범칙금은 제앞으로 날라오고 차량이전도 안해가고 해서 이번에 자동차이전권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진행중에, 남은 차량할부금을 안내니 캐피탈쪽에서 제가 명이자다보니 저는 고소를 하고 상대편은 참고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역시도 조사를받을텐데 지금있는 상황을 그대로 애기하면 저는 일단 무혐의가 된다고는 하네요 아직 조사받기전이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상대도 조사를 받을껀데 권리방해죄로 죄가성립이되면 상대에게서 차량을 가지고와서 캐피탈쪽에 반납을 하고 할부금도 차량반납하면서 정리를 할수있겠끔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건가요? 상대가 경찰조사받은뒤에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