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상속인은 1순위로서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부모님,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형제자매, 4순위는 1,2,3 순위의 상속인의 없는 경우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