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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오리215
고운가오리215

친척 상속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집에 오빠가 사망하면서 상속 포기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있음)

큰아버지는 사망하신 상태이고 큰어머니랑 여동생(기혼)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있으나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이혼으로 전와이프와 거주)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큰어머니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정상속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도 단순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아버지에게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사촌인 저랑 동생에게로 넘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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