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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오리215
고운가오리21522.10.26

친척 상속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집에 오빠가 사망하면서 상속 포기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있음)

큰아버지는 사망하신 상태이고 큰어머니랑 여동생(기혼)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있으나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이혼으로 전와이프와 거주)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큰어머니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정상속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도 단순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아버지에게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사촌인 저랑 동생에게로 넘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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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적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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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아들과 배우자인 큰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인바,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큰 어머니는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없는 한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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