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상속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큰집에 오빠가 사망하면서 상속 포기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있음)
큰아버지는 사망하신 상태이고 큰어머니랑 여동생(기혼)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있으나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이혼으로 전와이프와 거주)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큰어머니에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정상속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큰어머니도 단순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아버지에게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사촌인 저랑 동생에게로 넘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적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아들과 배우자인 큰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인바,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큰 어머니는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없는 한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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