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입니다 11년전에 9살난 딸을 키우며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당시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형제들공평하게 받았는데 남편이 죽고나서 당연히 남편의유산이 저한테 왔는데 사망신고할때 시어머니 하고 가족들이 께서 네가 땅만가지고 다른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버리면 안되니까 상속포기해라 해서 상속포기하고 그뒤로 저혼자 딸을 4년쯤 키우다가 지금의남편을 새로만나서 우리딸을 정성으로 잘키워서 일본으로 대학교유학을보내고 잘살고있는데 며칠전 딸한테 작은아버지가 문자를해서 엄마가 유산포기를 했는데 같이 법원에 가자고합니다 현재 딸은 20세고요 이경우 딸이 유산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유산포기를딸한테서도 받으려는지 엄마가 아빠의 유산을 포기해도 포기당시 딸이 당시 9살정도면 딸이성년이되어 아빠의 유산을 상속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