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포기한 재산 자녀가 상속받을수있나요?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입니다 11년전에 9살난 딸을 키우며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당시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형제들공평하게 받았는데 남편이 죽고나서 당연히 남편의유산이 저한테 왔는데 사망신고할때 시어머니 하고 가족들이 께서 네가 땅만가지고 다른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버리면 안되니까 상속포기해라 해서 상속포기하고 그뒤로 저혼자 딸을 4년쯤 키우다가 지금의남편을 새로만나서 우리딸을 정성으로 잘키워서 일본으로 대학교유학을보내고 잘살고있는데 며칠전 딸한테 작은아버지가 문자를해서 엄마가 유산포기를 했는데 같이 법원에 가자고합니다 현재 딸은 20세고요 이경우 딸이 유산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유산포기를딸한테서도 받으려는지 엄마가 아빠의 유산을 포기해도 포기당시 딸이 당시 9살정도면 딸이성년이되어 아빠의 유산을 상속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어머니와 동순위)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자녀가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효력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상속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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