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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명한꿩137
총명한꿩137

상속 포기는 사촌이내 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남편은 20여년전 사망했고 애들둘 혼자 키웠는데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이 많은 돈을 빚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니 서류를 보내달라 요구를 했다 하는데 저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이들은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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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상속인은 1순위로서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시어머니의 언니 아들의 부모님,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형제자매, 4순위는 1,2,3 순위의 상속인의 없는 경우 시어머니 언니

    아들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의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가족들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