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문 문고리 교체비용 세입자 부담인가요
방문은 걸지 않고 닫기만 했습니다 근데 열려고 하니 안열렸고 유튜브보고 여는 법 다 찾아서 하다 안되서 부동산에 전화 드렸는데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집에서 딱 한달 째 거주 중입니다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열려서 문고리 부신 후에 교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과 집주인 답변이 없어 출장비 3만원 수리비용 7만원으로 총 10만원 냈습니다
제가 내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거주했다면 모르겠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문고리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아니고 이를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고리 고장의 원인에 임차인의 관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고리의 경우 소모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인이 거주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거주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어려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