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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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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불이익 관련질문

1. 입사기준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2. 생긴다면 입사일 2013-12-10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2번 설명하실때 참고로 2016-03-20일까지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첫질문이네요 잘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기준과 회계기준의 구분의 실익은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 연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퇴사일이 입사일 이후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 산정방식이 불리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12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개인별 입사일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정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도 계산해봐서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함)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보다 더 일찍 입사했으면,

      연차계산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 된 날이 입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16.3.21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3.12.10. 입사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

      16.12.10. 16개 발생(누적 16개)

      17.12.10. 16개 발생((누적 32개)

      18.12.10. 17개 발생((누적 49개)

      19.12.10. 17개 발생(누적 66개)

      20.12.10. 18개 발생(누적 84개)

      21.12.10. 18개 발생(누적 102개)

      [회계연도 기준]

      13.12.10. 입사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

      17.1.1. 16개 발생(누적 16개)

      18.1.1. 16개 발생(누적 32개)

      19.1.1. 17개 발생(누적 49개)

      20.1.1. 17개 발생(누적 66개)

      21.1.1. 18개 발생(누적 84개)

      위와 같이 갯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시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시

      임금 채권 소멸시효 적용으로 인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회사내부규정으로 시효문제없이 차액청구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입사일기준 62개 / 17년-15, 18년 -15, 19년 -16, 20년-16 (13~16년은 연차 미발생)

      회계연도기준 62개 / 18년- 15, 19년-15, 20년-16, 21년-16 (13~17년은 연차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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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2016. 3. 21.부터 1년간 근무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따라서 2017. 3. 21.에 15일, 2018. 3. 21.에 15일, 2019. 3. 21.에 16일, 2020. 3. 21.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