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
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
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