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업장 이전 시, 근로자 미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년 전 입사당시 채용공고 및 입사약정서에 '서울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서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경기도 판교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가 더 멀어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100KM가 넘게 되었습니다.(편도 약 2시간30분/왕복 5시간 소요)
회사 사업장 이전 시, 직원(근로자)에게 보상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입사 시 약속과 다른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 저는 해당 거리를 참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혹시나'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