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용보험과 근무지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첫 출근하여 근무 시작했는데, 오늘 인사 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 회사가 본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고 저는 계약서상 근무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본사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사이자 사업장에 제 고용보험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청약 등 문제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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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제로 재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 그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약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므로 엄밀히 말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청약 등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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