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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개리10
길쭉한개리1023.09.07

사업장 고용보험과 근무지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첫 출근하여 근무 시작했는데, 오늘 인사 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 회사가 본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고 저는 계약서상 근무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본사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사이자 사업장에 제 고용보험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청약 등 문제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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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제로 재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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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 그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약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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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므로 엄밀히 말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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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청약 등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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