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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스라소니57
한결같은스라소니57
21.10.15

21년 10월 말 퇴사 시, 마지막일자가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조건에서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무시간: 평일 주5일

- 보유연차: 7.5개

- 연차적용: 10/20 오후~10/29

*10/30-31 토,일

- 예상자격 상실일: 11/1(월)

- 회사 측 상실일: 10/30(토)

연차소진 후 주말이 10월 말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10/30(토) 자격 상실이 되어 주말2일과 연차수당이 제외 될 것이라고 얘기다.

근무일이 아닌 날을 굳이 Working Day를 다 근무 하였음에도 상실일을 10/30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급여를 다 받기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근무 후, 2일 자격 상실일 하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건강 및 연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이 제게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0월 퇴사+연차수당

2) 11월 퇴사+세금납부

10월 4일 새 회사 입사 예정이며, 현재 납부중인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 126,000원

-건강보험 110,000원

-고용보험 26,000원

-21년연봉 3700만원 (비과세 12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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