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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피고를 가해운전자로 해도 되나요? 보험사 말고요. 가해 운전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게 하는 이유는 승소 시 집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겠죠.

      2. 가해자 보험이 위자료까지는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가해자를 공동 피고로 해서 보험사에게는 물적 또는 인적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는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