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대를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은 어떤 담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피 즉 자차,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되며,
인피, 즉 대인의 경우에는 해당 대인중에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본인이 상해를 입어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는 다면 이는 처리함으로써 할증이 되며,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되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중과실여부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할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