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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
오늘도배움24.04.11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그 다음해에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증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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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대를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은 어떤 담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피 즉 자차,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되며,

    인피, 즉 대인의 경우에는 해당 대인중에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본인이 상해를 입어 자손,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는 다면 이는 처리함으로써 할증이 되며,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되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중과실여부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처리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할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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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에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이 되며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할인 할증 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할증이 되게 됩니다.

    처음 가입시에는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시 12등급이 되는 식으로 등급이 상향되어 할인이 되는데

    반대로 사고가 나는 경우 등급이 떨어지며 이 때 사고 점수 1점에 1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 물적 할증은(대물 보험금 + 자차보험금) 할증 기준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면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입니다.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인원수 상관없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을 받은 경우 사고 점수 2점,

    2백만원 이하로 대물 및 자차가 처리된 경우 0.5점으로 사고 점수는 2.5점이 되고 2등급이 떨어져 할증됩니다.

    대인 없이 대물, 자차만 처리하여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 0.5점으로 등급의 하향은 없지만 사고 건수와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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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할증보험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 요율 무사고력 사고럭 나이 등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서 보험료도 다르며 할증보험료도 다릅니다 갱신때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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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할증은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사고원인 ,대인급수,대물수리비용,사고건수,등에따라 합산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시키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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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이나 자차 처리는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대인은 상대 상해급수에 따라 더 많은 할증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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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가입하실 때 할증 금액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0만원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할증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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