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입사해서 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사장의 갑작스럽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위기상황인데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1년 미만일경우에 퇴직금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1. 만약 폐업한다면 자의퇴사가 아닌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없나요??
2. 혹시 다른사업자가 회사를 인수하게되면 계속해서 퇴직연금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이때도 소멸되서 받을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복직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이 아니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2. 보통 사업 인수 시에는 고용 승계되어 근속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2. 일단 인수후 질문자님의 고용을 승계해줄지가 중요하고 고용승계를 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을 산입하여 퇴직연금을 산정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새로운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지게 되므로,
나중에 실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폐업으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를 인수하면 고용승계되므로 퇴직연금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