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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참고래283
신박한참고래283
23.01.19

권고사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1년 3월1일 이고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못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잠적하신상황이라

사실상 도산 신청 후 대지급금 신청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2월 6일자로 퇴사를 하면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년치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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