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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참고래283
신박한참고래28323.01.19

권고사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1년 3월1일 이고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못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잠적하신상황이라

사실상 도산 신청 후 대지급금 신청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2월 6일자로 퇴사를 하면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년치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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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시 상한액 이내에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