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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늑대
고고한 늑대21.10.23

SNS마켓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즘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많이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두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만 적어둔 것을 봤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개적으로 안적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만 적어두면 진짜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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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사업자등록번호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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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물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자 신고 및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추후 추징 등을 막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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