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사업자등록번호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