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자 등록, 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사이트 등에 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직접 입금을 유도하고 그 현금 만의 거래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기타 소득세법 등의 잠탈 위법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