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상품을 팔 때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개별 문의로 받는 것 합법인가요?
최근 SNS에서 필라테스나 주문케이크,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비즈니스 계정이나 개인 인스타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상품 사진이나 관련 정보만 나와있고 가격은 다 개인 번호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개별문의로 받더라구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다 메뉴판에 가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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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자 등록, 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사이트 등에 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직접 입금을 유도하고 그 현금 만의 거래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기타 소득세법 등의 잠탈 위법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