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상품을 팔 때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개별 문의로 받는 것 합법인가요?
최근 SNS에서 필라테스나 주문케이크,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비즈니스 계정이나 개인 인스타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상품 사진이나 관련 정보만 나와있고 가격은 다 개인 번호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개별문의로 받더라구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다 메뉴판에 가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