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은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회사가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처리: 다음 해 1~2월에 재직자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직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만약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마지막 급여/상여금 지급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