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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호랑나비191
노란호랑나비19123.02.01

D-2, D-4 비자 촬영 알바(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D-2, D-4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촬영 모델로 1회성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이 따로 소득활동을 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사업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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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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