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란호랑나비191
노란호랑나비191
23.02.01

D-2, D-4 비자 촬영 알바(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D-2, D-4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촬영 모델로 1회성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이 따로 소득활동을 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사업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