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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08

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

어느정도가 합법이고 어느정도부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비자의 차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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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한국식당에서 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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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별 허용되는 업종에도 맞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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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면 합법이고 아니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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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의 유형에 따라 취업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때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취업이 위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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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는 재외동포(F-4) 등이 있습니다. 구인 시 비자의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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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체류자라면 불법이기는 하나,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일단 근로관계를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불법 취업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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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자격 내지 비자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및 가능 업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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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식당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정상적인 입국 경로가 아닌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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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이 식당에서 근로하려면 법무부로부터 근로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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