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귀속분에
적용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함)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6% 적용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15% 적용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66~55만원
에서 50~20만원으로 하향 축소하였습니다.
4) 비과세 식대 확대 : 매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매월 20만원 이하로 식대 비과세 확대
하였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12%를 17%로, 10%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
차입금에 대하여 40%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등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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