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개정 세법 중에 연말정산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24년 개정 세법 중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변경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한도가 400에서 600으로 올랐다든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귀속분에
적용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함)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6% 적용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15% 적용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66~55만원
에서 50~20만원으로 하향 축소하였습니다.
4) 비과세 식대 확대 : 매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매월 20만원 이하로 식대 비과세 확대
하였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12%를 17%로, 10%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
차입금에 대하여 40%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등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국한된건 아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율 자체 변화입니다.
현재는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인 구간으로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구간을 늘려주었습니다.
8800만원 기준부터는 금액이 동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