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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뽀얀태양새64
뽀얀태양새64

24년 개정 세법 중에 연말정산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24년 개정 세법 중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변경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한도가 400에서 600으로 올랐다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귀속분에

      적용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함)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6% 적용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15% 적용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66~55만원

      에서 50~20만원으로 하향 축소하였습니다.

      4) 비과세 식대 확대 : 매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매월 20만원 이하로 식대 비과세 확대

      하였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12%를 17%로, 10%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

      차입금에 대하여 40%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등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국한된건 아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율 자체 변화입니다.

      현재는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인 구간으로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구간을 늘려주었습니다.

      8800만원 기준부터는 금액이 동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