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 다녀간후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술집가고 난후의 사진을 SNS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때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처벌기준이 현장적발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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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집에 다녀온 것은,
가서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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