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가면 처벌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인걸 숨키고 고의로 술집에가서 술을 마신후 신고를하게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술집만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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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속이는 과정에 공문서 등의 위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조(신분증)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의 신분증 검사를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술집만 피해본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기망해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했다면 미성년자 역시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술집은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검사나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 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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