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경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저께 사건이 해결됐는지 확인하려 경찰청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이러한 답변을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소재 확인 및 출석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의자의 현재지 거소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의 단서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에 피의자에 대한 소재 발견 조사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통보)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1.제가 할 수 있는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형사 소송을 따로 하여 수사진행을 진행 할수 없나요?
2.통장 단순 지급정지는 사기에 이용된 통장말고도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도 정지가 가능한가요?
2-1 2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