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중고거래사기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수사통지서에
결정종류
1)성명불상 피의자 사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2)피의자 사기 불송치(혐의없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송치(불구속)
불송치이유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대포통장이고 여러단서들을 수사해봤으나 1)성명불상 피의자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더이상 피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발견될때까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휴대전화 가입자 2)피의자 본 건 사기 혐의와의 관련성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두개있고 사기꾼과 대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돈 보낸 사진도 있고 그 사기꾼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증거 불충분인가요 어떻게해야 증거를 입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기재된 내용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본범인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의 가담에 대한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의 주민등록증도 위조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니, 다른 사기꾼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포통장 등을 사용 하고 다른 연락처 역시 대포 폰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이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