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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총명한멧새298
총명한멧새298
22.04.27

중고거래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중고거래사기당해서 신고를했는데 수사통지서에

결정종류

1)성명불상 피의자 사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2)피의자 사기 불송치(혐의없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송치(불구속)

불송치이유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대포통장이고 여러단서들을 수사해봤으나 1)성명불상 피의자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더이상 피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발견될때까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휴대전화 가입자 2)피의자 본 건 사기 혐의와의 관련성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두개있고 사기꾼과 대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돈 보낸 사진도 있고 그 사기꾼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증거 불충분인가요 어떻게해야 증거를 입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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