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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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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법률은 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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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심판의 성격에 맞게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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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 인정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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