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 주행중 휴게소 입구 근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접수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쪽 블랙박스가 정상작동 하지 않아 녹화가 안되고 있었다는걸 알게되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여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 의해 영상 촬영 후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측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고
휴게소 입구 근방이라 cctv도 찍히지 않는 지점 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에 사고접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도 요청에 불응할수 있다고 하던데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제공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불가능 하게 되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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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제공받을수 있는건가요?
: 분쟁심의위원회라도 상대방이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불가능 하게 되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 블랙박스가 없다면, 양차량 운전자 진술, 사고당시 사진, 양차량의 파손 사진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을때에도 상기와 같은 입증자료로 과실협의를 했고, 최근에도 님처럼 블랙박스가 없거나, 안찍힌 경우는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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