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휴게소 입구 근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접수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쪽 블랙박스가 정상작동 하지 않아 녹화가 안되고 있었다는걸 알게되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여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 의해 영상 촬영 후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측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고
휴게소 입구 근방이라 cctv도 찍히지 않는 지점 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분쟁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에 사고접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도 요청에 불응할수 있다고 하던데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제공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불가능 하게 되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