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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긴꼬리269
깍듯한긴꼬리26922.07.28

후방 추돌 사고 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제 차를 뒤에서 쿵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다른분차로 운전 하셨고 보험처리는 안하고 합의하고 싶다했습니다 저도 급한일이 있어서 알겠다하고 명함만 받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블랙박스영상보려고 틀었더니 12시간만 녹화가 되고 전에꺼는 자동으로 없어진 상황입니다 증거는 없어졌고...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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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방법이 있나요???

    : 님의 질문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왜곡할 경우을 예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 상대방과 통화할 때 간단히 어떻게 어떻게 사고나신것 이란 표현 등을 써서 상대방이 답변하는 식으로 통화하신 것을 녹취하시어 추후 사고정황에 대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하여 사고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미공개 한다고 하거나 삭제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 내용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경찰에 신고는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사고에 대해 블랙 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충돌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상대방 연락처 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