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직무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위반시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협회의 징계, 기타 위임 사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