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