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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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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저번달에 전세 만기였는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 안구해져서 전세금 못준다고 해놓고 지금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우선 저한테 입금해주었습니다.. 월세 잔금 받아도 제 보증금보다 부족합니다.

지금 전세 집 이사를 전부 안하고 부모님 집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지만, 만약 월세 계약일이 되었는데 보증금 다 안줄 시 이사를 안나갈 생각입니다.

질문1)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날짜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안나가도 괜찮은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혹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지급명령 신청 시 보증금과 보증금 안줘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면 되나요?? 은행이자같은...

전세 대출이 있어서요.. 어렵게 대출 연장하고 금리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생겨서 소송에 대한 기간은 힘들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3) 혹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같은거 해줄 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려운 질문드리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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